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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08 | 부가 | 1987-09-12
문서번호

부가22601-1908 (1987.09.12)

세목

부가

요 지

실질적 폐업일은 당해 임대료수입의 법률상 귀속자, 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여부 등 그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폐업일은 당해 임대료수입의 법률상 귀속자, 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여부 등 그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의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다 음

저는 1979년 이래로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자금압박으로 1984년 12월 05일에 부도와 유사한 파산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에 채권자 관리단이 구성되어 저의 명의로 계속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12월 05일 이후에는 사실상 본인은 임대료 수입을 받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채권자 관리단이 구성된 12월 10일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할 때 까지는 계속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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