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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6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93』 피고인은 2013. 10.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문화마당에서 피해자 D(16세, 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춤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E 등 피해자의 일행 5명과 교회에 새벽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년아", "너 창녀냐. 내가 세금내면서 니네 같은 애들을 왜 키우냐. 창녀 맞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694』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1:2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다시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6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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