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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82 | 상증 | 1999-12-1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2 (1999.12.10)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대지의소유자이고 동 대지상의건축물(극장)은 A가대표이사인 법인의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 8월 14일 A는 대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갑금음기관으로 부터 금전400,000,000원을 차입 하였습니다. 아울러 갑금융기관은 A소유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함께 같은 날 동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설정을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A가소유하고있는 대지와 법인소유의건축물에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상권 설정을 한 경우 근번 A소유 토지를 상속받음에 있어 채권액과 시가를 비교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토지의 채권액평가 상 이견이 있습니다.

(1) (갑설)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어 차입금 4억원 모두를 토지의 담보채무로 간주하여 토지 상속재산 가액 4억원과 시가를 비교한다.

(2) (을설)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동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설정을 하였기에 차입금 4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의 토지와 건축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3억과 시가를 비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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