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0 | 법인 | 2002-07-15
문서번호
법인46012-390 (2002.07.15)
세목
법인
요 지
회신내용을 참조바람.
회 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을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만 규정하고 있음
<우리청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