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9 (2009. 08. 28)
세목
상증
요 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父)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1990년 8월경 아파트 1채를 구입함
- 당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2006.1 - 2009.1기간 중 9차례에 걸쳐 추가부담금 1억7천만원을 불입함
- 그러나 부친은 당해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아들인 본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 본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은행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법인공증 한 바 있음
- 아파트 준공 후 부친은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가족들 전체 협의하에 장남인 본인이 상속을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에 대하여 증여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