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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2365 | 조특 | 2001-07-25
문서번호

제도46014-12365 (2001.07.25)

세목

조특

요 지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와 같이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7.8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07.5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세율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 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61,2001.0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

② 완공후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③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④ 2000. 8. 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다시 분양받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2.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기존주택’ 이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으로서 특례적용기간내에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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