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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6062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0,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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