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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6: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인과 손님 간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죽여, 죽여,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철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여섯명이 식당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일행 중 H을 그곳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끼어들면서 머리로 D의 목 부분을 수 회 들이받고, 근처의 철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20여년 전의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 D이 H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고자 D을 폭행하고, 자해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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