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33 | 법인 | 1993-05-12
문서번호
법인46012-1333 (1993.05.12)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 신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사업회계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록금 예치금등)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여부
갑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당해 교비회계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을설)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의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수익사업회계내에서 설정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