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400㎡라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은 약 14.7㎡ 정도에 불과하고, 위 증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위해 자갈 도포작업을 한 것으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한 배수시설에 해당하여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경 영천시 B 답 952㎡ 지상에 18㎡의 농막 신축을 신청한 후 2019. 3.경 관할청의 허가 없이 농막 입구 출입문과 옆부분에 처마를 내고 추가로 건물을 만들어 주택으로 증축한 점, 피고인이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농지 위에 자갈을 뿌리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총면적이 400㎡에 이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부지 부분에 자갈을 도포한 것은 피고인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13쪽의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갈을 뿌린 부분은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주택의 불법증축 부분은 피고인이 철거하였으나 부지부분은 아직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