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09 | 법인 | 2003-03-04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 (2003.03.0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352(2002.0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352, 2002.02.28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