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1377 (1999.06.10)
세목
국기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회 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알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내용]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972.05.16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 부산지점으로부터 공매경락받아 1992.12.30 공유자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유함.
- 피상속인이 1993.06.15 사망함에 따라 1993.12.11 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 1/2을 소송진행중인 명의신탁계산으로 상속세 신고시 계산평가조서상에는 동 명의신탁재산을 포함하여 기재는 하였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제외하여 신고하였음
○ 1996.06.30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상속인외 10명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계산으로 볼 수가 없어,
- 처분청은 1999.03.25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결정전 통지를 함
[질의내용]
○ 상기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세신고시 신고를 한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함
-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상속세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허위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