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0878 (2001.12.14)
세목
국기
요 지
○○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결산서 등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상 업무에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자료 ②체납사업장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요청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공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행정 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ㆍ12ㆍ31 법6100] [[시행일 2000ㆍ7ㆍ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7ㆍ8ㆍ28]
○ 고용보험법 제81조의2 【자료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ㆍ2ㆍ2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