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10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 진부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 선진 영농조합’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