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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12 | 부가 | 1999-10-09
문서번호

부가46015-4112 (1999.10.09)

세목

부가

요 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 46015-4000, ’99. 9. 30)과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경부에 재질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1265-105, 1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05, 1980. 1. 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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