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2503 (2001.07.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22601-19, 1993. 01. 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9, 1993.01.09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생수대리점이 생수 제조회사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에 대하여 보증금을 걸고 분실할 겨우 변상하는데, 이번에 회수하지 못한 공병에 대하여 제조회사에서 매각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매입이 많이 발생하면 세금추징을 당한다고 하여 질의를 하오니 이에 대하여 회신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9,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 13-48-5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