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5. 10:00 경 서울 강남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피해자 D( 여, 27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시킨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 도 망 가면 죽는다 ’라고 겁을 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전신 모습을 6회 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유사경찰장비인 철제 수갑을 피해 자의 양손에 채우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 6. 5. 상해에 대한 상해 진단서, 2017. 7. 10.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