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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 법인 | 2004-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4.06.15)

요 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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