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 법인 | 2006-05-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6.05.16)

요 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