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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844 | 국징 | 1997-07-25
문서번호

징세46101-1844 (1997. 7. 25.)

요 지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회 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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