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1458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광고영업대행제휴계 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골든튜브(이하 ‘골든튜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 3. 27.경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5, 6, 7, 8호선 역사 및 전동차의 일부 공간에 I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및 설비를 구축하고, 광고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의 스마트 몰(SMAT MALL)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부여받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5. 18.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이하 ‘스마트채널’, 자본금은 100억원이고, 피고 지분은 65%, 골든튜브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따르면 2012. 12. 폐업하였다. 지분은 35%이다)을 설립하였다.

나. 스마트채널은 피고 및 골든튜브 컨소시엄과 함께 2009. 6. 5.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사이에 위 스마트 몰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법인이 되었고, 2010. 3. 26. 피고, 골든튜브와 사이에 각각 위 스마트 몰 사업에 따라 영위하는 광고사업과 관련된 광고판매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 : 방송사 등을 대신하여 광고시간이나 지면 등 광고를 전문적으로 위탁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광고판매대행회사 위수탁계약 스마트채널과 골든튜브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미디어렙 수수료는 현금매출액의 30%인데 다만 스마트채널이 광고대행사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광고대행사가 수취한 광고대행 수수료는 위 30%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채널과 피고 사이의 계약도 미디어렙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미디어렙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스마트채널의 미디어렙사가 된 피고, 골든튜브는 위 광고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 등 다른 업체와 사이에 판매대행(또는 광고영업제휴)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