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광고영업대행제휴계 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골든튜브(이하 ‘골든튜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 3. 27.경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5, 6, 7, 8호선 역사 및 전동차의 일부 공간에 I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및 설비를 구축하고, 광고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의 스마트 몰(SMAT MALL)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부여받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5. 18.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이하 ‘스마트채널’, 자본금은 100억원이고, 피고 지분은 65%, 골든튜브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따르면 2012. 12. 폐업하였다. 지분은 35%이다)을 설립하였다.
나. 스마트채널은 피고 및 골든튜브 컨소시엄과 함께 2009. 6. 5.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사이에 위 스마트 몰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법인이 되었고, 2010. 3. 26. 피고, 골든튜브와 사이에 각각 위 스마트 몰 사업에 따라 영위하는 광고사업과 관련된 광고판매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 : 방송사 등을 대신하여 광고시간이나 지면 등 광고를 전문적으로 위탁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광고판매대행회사 위수탁계약 스마트채널과 골든튜브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미디어렙 수수료는 현금매출액의 30%인데 다만 스마트채널이 광고대행사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광고대행사가 수취한 광고대행 수수료는 위 30%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채널과 피고 사이의 계약도 미디어렙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미디어렙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스마트채널의 미디어렙사가 된 피고, 골든튜브는 위 광고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 등 다른 업체와 사이에 판매대행(또는 광고영업제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