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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 혈중알콜농도 0.084%의, 2011. 5. 25. 혈중알콜농도 0.175%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1.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담당 경찰관이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정지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로 잘못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 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채혈측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원고는 거래처 납품, 영업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병든 노모 등 가족의 부양,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상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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