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76 | 상증 | 1997-02-11
문서번호
재산46014-276 (1997. 2. 11.)
요 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