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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시 당초 착오로 기재한 기부금의 정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602 | 소득 | 1998-11-23
문서번호

소득46011-3602 (1998.11.23)

세목

소득

요 지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가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법인세조사에 의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95년 및 ’96년 귀속 소득세를 추가 자진납부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에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착오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하였는 바 이를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재계산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992, ‘88. 4. 7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기장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기부금특별공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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