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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굴삭기 기사인 C을 대전, 충남 부여, 충북 옥천 지역 등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 일일 굴삭기 기사인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일에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3명 가량을 일일 굴삭기 기사인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일에 1만 원씩을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차로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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