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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38 | 상증 | 1995-12-28
문서번호

재삼46014-3338 (1995.12.28)

세목

상증

요 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인중 70년생(상속일 당시 만21세)인 “갑과을”(쌍둥이임) 2명이 있고 “갑과을”의 동생 80년생(상속일 당시 만11세)인 “병”과 82년생(상속일 당시 만9세)인 “정”이 있을 경우에 미성년자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1설)

- 상속인중 형제자매가 1976.12.31이전 출생자가 2명 있으므로 1977.01.01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2명이 초과되므로 “병과정”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2설)

- 상속인중 형제자매가 4명일 경우 1976.12.31이전 출생자와 1977.01.01이후 출생자와 합하여 2명까지 미성년자가 공제되나, 1976.12.31이전 출생한 “갑과을”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1977.01.01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인 “병과정”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공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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