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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06
지시명령위반 | 2015-11-25
본문

음주운전사고, 관용차량 사적이용, 탐지견 관리 소홀(파면→강등)

사 건 : 2015-60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 핸들러 요원으로 근무 당시에,

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청인은 2015. 7. 19. 17:00~19:00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자전거 동호회원 10여 명과 만나 소주 1병을 마시고 이후 23:5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마트 앞 테이블에서 일행 1명과 2차로 다시 소주 1병 및 맥주 PT 1병을 나눠 마시고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06:44경 차량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음주상태 0.053%(위드마크 적용, 0.044% 측정)에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와 무릎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으며,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7. 20. ○○신문에‘경찰관 2명 음주운전 잇따라 자정요구’, 2015. 7. 30. 술마시고 운전하는 경찰관, 음주운전 닷새 한 번 꼴 적발‘같은 식구끼리, 적당히 눈감아주는 관행이 주원인’이라는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나. 관용차량 사적이용

소청인은 2015. 6. 1.부터 탐지견을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탐지견 관용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발생 관련 2015. 7. 19. 15:30~16:10까지 ○○시 ○○구 ○○동 소재 ○○에서 자녀의 권투 시합 관전 및 개인적인 회식자리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더욱이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술을 마셔 일반인에게 운전을 시키게 하는 등 약 50일간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적 이용하였고,

다. 탐지견 관리 소홀

소청인은 탐지견을 출고하여 관용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숙식을 하게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 훈련계획서나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였으며 특히, 2015. 6. 21. 23:40경 탐지견 1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탐지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여부

소청인은 2015. 7. 19. 23:00~23:50까지 소주와 맥주 각 반병을 마시고 차안에서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다음날 06:44경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후 1시간여를 경과한 뒤 인근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치하였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였다면, 소청인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채혈까지도 요청하였을 것인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귀가를 했음에도 그 뒤 피소청인이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 되었으며, 2015. 8. 28. ○○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5. 7. 20. 06:44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07:52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3%)인 점을 인정한 뒤, ① 소청인에 대하여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②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③ 채혈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소청인의 파면처분은 위법하며,

나. 관용차량 무단이용 여부

탐지견은 ○○경찰청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찰청 경찰특공대 내에 설치한 견사에서 사육하면서, 교육시에만 견사에서 데리고 나와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용차량 차고지인 ○○경찰청과 견사가 있는 경찰특공대는 22km 떨어져 있고, 교육 장소인 ○○애견훈련소(○○구 소재)는 ○○경찰청에서 경찰특공대 방향으로 10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탐지견 1회 훈련을 위해서는 관용차량을 출고하여 경찰특공대로 탐지견을 데리러 가고(22km), 관용차량에 탐지견을 태워 교육장소로 이동(12km), 교육을 마치고 관용차량에 견사로 데리다 주고(10km) 그 후 다시 관용차량을 입고한 후 업무에 복귀(22km)하는 경우에는 합계 66km 상당을 운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배정된 탐지견 두 마리 모두 훈련이 덜된 상태로 조속히 탐지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에 집중관리 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였고, 특공대장과 탐지견 요원들과도 협의를 한 후 탐지견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탐지견 집중관리는 핸들러가 탐지견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수시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핸들러용 관용차량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 구두 보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적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2015. 7. 19.(일) 관용차량 사용은 다음날 소청인의 상사가 새로 부임할 예정이라 오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이고 소청인의 둘째 아들이 ○○체육관에서 열린 권투대회의 결승전을 치르고 있어 관전하고 이 후 저녁에 동호인모임 저녁식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이며,

소청인은 저녁식사 후 평소와 동일하게 탐지견 훈련과 목욕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휴일의 관용차량 사용은 탐지견의 집중관리에 수반되는 부득이 한 사용이었으며, 일반인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것도 탐지견 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시 ○○동 ○○파출소에서 30m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 주차장까지 한차례 부탁한 것이고, 소청인이 약 50일간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새로 배정된 탐지견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구두보고와 합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은 부분이므로 무단으로 사적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다. 탐지견 관리소홀 여부

2015. 6. 21. 23:40경 탐지견 폐사는 탐지견의 탐지능력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소청인은 제1기 경찰 핸들러 기본양성과정 교육 성적 1위로서 2015. 3. 27. ○○원장의 표창을 받았고, 실종사건 수색활동에 있어서 수색견 지원을 통해 기여한 공으로 2015. 7. 13.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는 등 소청인이 핸들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력하였고, 경찰견 훈련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것은 과학수사대 동료 직원들과 경찰교육원 경찰견센터 교수요원 모두 한 목소리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2호, 제4호 소정의 적극행정 감경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라.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은 2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왔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처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한 번의 과실로 인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운전 여부 관련

소청인은 최초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단속기준인 0.05%미만에 해당되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더라도 상급관청 및 직속상관의 음주운전 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음주운전 금지의 의미가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음주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음주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징계제도 운영개선 방안(2010. 10. 20.)」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본 건에 대해 ○○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15. 8. 28.)을 한 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사고발생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되어 단속기준에 근접하였고,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에서 그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 지시명령과 교양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공용차량 사적이용 관련

소청인은 관용차량 사용은 탐지견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구두보고와 합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은 부분이므로 무단으로 사적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제2항(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살펴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5. 6월부터 7월 사고발생 일까지 계속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운행일지는 한달 반 동안 5회만 기재하는 등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소청인의 진술조서 작성시 5회 기재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탐지견을 집중 관리한다는 이유로 관용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출․퇴근에 이용한 점, 특히, 객관적인 사실로 사건 발생 전일 관용차량을 이용해 ○○체육관으로 이동 후 소청인의 아들 권투 관람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점,

또한,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시로 이동한 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잤으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낸 점 등 이러한 소청인의 관용차량 이용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이 아닌 국가의 재산을 개인 자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고, 더욱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탐지견 관리소홀 관련

소청인은 탐지견의 탐지능력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지견 1두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해 달라고 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5조에 따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모두 갖추어야 면책될 수 있으나, 소청인은 동 규정 제5조 3호, 투명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아야 하나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6조(면책제외 대상자) 3호,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체취증거견 운영관리지침(2013. 3. 29.)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체취증거견 운영관리지침」운영요원 준수사항 중 체취견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종합 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훈련 및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6월과 7월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탐지견을 차량내 방치하였으며, 잠자리를 견사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량내부에 캔넬을 설치하고 차량 문만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한 점, 식사 후 2시간 30분 후부터 훈련을 시켜야 함에도 1시간 30분 정도부터 훈련을 시켜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었던 점, 체취견은 훈련 및 관리를 위해 체취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작성치 않고, 훈련계획 수립이나 훈련상황을 기록 유지 하지 않은 점, 특히 2015. 6. 21. 탐지견 폐사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탐지견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탐지견을 차량에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 않은 비위 또한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지견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중관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오히려 소청인의 과실이 더 중하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7. 20. 관용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더라도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5. 6월부터 7월 사고 발생 일까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2015. 7. 20.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탐지견은 국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체취증거견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훈련계획서나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였으며, 더욱이 탐지견의 신체리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훈련이 끝나면 특공대 막사에 입고하여 쉬게 하는 등 안정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차량내에서 잠을 자게 하였고,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야 함에도 훈련장소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개인적 입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계속하여 차량 내에 숙식을 하게 하는 등 탐지견 관리 소홀이 인정되며 그 비위 또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징계 사유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 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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