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0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3개월에 이르고 1일 폐기물처리 량이 약 1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