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4 | 법인 | 1997-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64 (1997.02.14)
세목
법인
요 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7조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구분상 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상의 ‘81’과 ‘82’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여부
(현재 ‘81’로 발급된 지역은 전남ㆍ경북ㆍ강원, ‘82’로 발급된 지역은 경기ㆍ경남ㆍ전북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