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58 | 상증 | 1997-09-24
문서번호
재삼46014-2258 (1997.09.24)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인 군포시 ○○동 ○○번지외 2필지 대지를 1997년 07월 04일 증여받고 1997년 08월 25일 환지확정되어 1997년 08월 28일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권리면적) 평가에 대해 질의
다 음
가. 증여과세대상
(갑)
-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을)
-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
나. 증여재산평가(권리면적)
(갑)
- 증여당시 보충적평가(기준시가)
(을)
- 환지청산금을 시가로 보아 권리면적을 시가로 환산(환지청산금에 대한 면적비율 기준)평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