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076 (1997.12.31)
세목
상증
요 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회 신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번에 제 아들을 수의자로 하는 타익신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타익신탁에서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시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및 주민세 16.5%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증여세, 소득세, 주민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증여액 평가를 한다면 이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득세를 낸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랍스럽습니다.
[질의]
가. (타익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
○ 타익신탁의 이자에 대해 수익자에게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나. (증여세 과세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여부)
○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타익신탁의 이자수령액에서 은행에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다. (종합과세시 종합과세 세율 적용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여부)
○ 이자수령액에서 은행에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자금액이 4천만원이 넘어서 종합과세 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예를 들어 30%)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