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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200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55,073원 및 그 중 20,907,779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일부 기각 부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내리도록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5. 10. 1.부터는 지연손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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