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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277 | 양도 | 1996-11-29
[사건번호]

국심1996서2277 (1996.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말소등기의 원인인 단순한 법무사의 업무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할 뿐 그 말소등기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최초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0.1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32.9㎡ 및 동 지상 주택 281.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030,410원과 동 방위세 91,00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중 청구외 OOO 지분(대지 166/632.9, 건물 15/100)이전에 대한 실제 잔금청산일은 90.4.13이고, OOO 지분(대지 466.9/632.9, 건물 85/100)이전에 대한 실제 잔금청산일은 90.8.13이지만, 법무사의 착오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90.12.31 일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그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91.12.26 쟁점주택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그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는 92.9.3, 청구외 OOO에게는 92.10.30 지연 경료된 사유는 쟁점주택의 매수자 OOO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동 요건을 충족 위해 자신이 기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 OOOOO의 처분(90.12.31) 및 소유주택(OO동소재)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한 것인 바,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날을 쟁점주택의 각 양도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주택 소유권을 90.12.31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과 OOO는 부부여서 쟁점주택의 지분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는 바, 위 OOO에게는 3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잔금은 90.4.13 수령하였으며, 위 OOO에게는 1,0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잔금은 90.8.13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각 잔금수령 영수증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위 2인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잔금청산일은 각 90.4.13과 90.8.13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청구인은 그 외에 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90.12.31 청구외 OOO와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91.11.2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니 양도가액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91.12.26 쟁점주택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말소등기의 원인인 단순한 법무사의 업무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할 뿐 그 말소등기 사유에 대한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근거와 그 객관적 입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그 최초의 등기접수일인 90.12.31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찾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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