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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43 | 소득 | 1999-11-12
문서번호

소득46011-343 (1999.11.12)

세목

소득

요 지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호의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증권회사와 투자상담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및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투자상담사의 소득 구분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및 소득신고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소득 46011-3400, ’97.12.2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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