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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58 | 부가 | 1999-09-02
문서번호

부가46015-2658 (1999.09.02)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건설업자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선급금 잔액은 보증회사인 ○○조합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공사는 보증회사인 다른 건설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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