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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5:25 경 의정부시 B 소재 의정부 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내 세금 받아 쳐 먹고 사는 새끼가 뒤질라 고, 씹 새끼가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고, 경장 E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목을 팔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동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은 바 없었고, 30년 전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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