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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B122 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12. 28.부터 2016. 4. 14.까지 위 업소에서 판매책임자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4. 분 임금 1,5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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