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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합3221
손해배상(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무자 B을 피고로 고침)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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