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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184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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