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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 H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나,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한편,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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