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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 양도 | 2008-0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2008.02.29)

세목

양도

요 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2. 또한, 상기 1.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북 충주시 ◎◎동에 조부 때부터 자경한 전답(700평, 270평)이 있음.

- 충주시 ◇◇동에 거주하시고, 소유자이신 조부께서 십여년이상 자경하시다 1965년 1월 사망하여 그 후 특별조치법 농지정리 때 손자인 본인(부는 1948년 사망)에게 1979년 5월 14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함.

- 본인은 1963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경기, 인천에 근무(현재 정년 후 인천 거주)하여 경작하지 못함.

- 조부를 모시고 사시던 모친께서 조부사망이후 1965년부터 계속 자경하시다 1989년 2월 사망하신 이후 현재까지 타인이 경작함.

○ 질의내용

1) 금년 2008년 2월에 상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조부님, 모친이 충주에 살면서 자경하신 것이 8년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감면 경과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 2. 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및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재산-1229, 2007.10.11

【질의】

[사례]

도농복합 형태의 읍지역에 거주하며 동 읍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1998년 12월 동 읍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여유시간을 이용, 자기 책임하에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2007년 2월 28일 이를 양도하였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상 직접 경작의 의미를 보면 2006년 2월 9일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신설전에는 통칙 69-0-3① 등을 통하여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 하였고, 동 신설규정을 보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하였고 신설규정의 경과조치를 보면 “동 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하였는바 본 사례의 경우 2006년 2월 9일 이전, 1998년 취득 후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기간도(1998년 12월 ∼ 2006년 2월 8일)은 본 감면규정상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988, 2007.07.06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359, 2007.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730, 2007.02.27

3. 거주자 당해 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569, 2006.06.02

【질의】

(사실관계)

충북 청원군 ○○면 소재(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소재 답(3필지 : 2,706㎡)을 부모님이 1992년부터 재촌ㆍ자경하다 2005년 7월 형님과 질의자인 본인에게 지분 증여해 주셨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아버지(13년 자경)께서 받으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면 재촌ㆍ자경으로 8년 이상 다시 농사를 지으면 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재촌ㆍ자경(2005년 7월∼2013년 7월)기간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138, 2006.04.26

【질의】

(사실관계)

- 20년 이상 경작한 남편명의 농지를 2002년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년에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소유자인 남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8년이상 경작하여야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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