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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744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09. 1. 5.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B이가 A에게 도의상(7200)칠천이백만원을 2014. 1.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

2014. 1.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곳이 정리되면 칠천이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A이는 공증과 동시에 B에게 접근 및 전화로나 괴롭힘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위의 내용을 무효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파주시 C 답 2083㎡ 및 D 대 497㎡는 2002. 8.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3. 31. 72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8. 12. 27. D 피고의 집에 들어가 6년 동안 동거하며 사용한 생활비에 대한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줄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가 속히 나가 달라며 10여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난 죽어도 안 가가, 끌어내도 또 온다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2009. 4. 15.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월까지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2009. 1. 5. 위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금 72,000,000을 2014. 1.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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