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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9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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