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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거리에서 피해자 D(27 세 )에게 “ 왜 쳐다보냐,

불만 있냐

”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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