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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29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81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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