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2031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