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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갑오정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탑동병원 앞까지 약 20m의 도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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