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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8636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A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택배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12. 18.부터 2018. 12. 17.까지로 하여 택배운송전속계약(‘이 사건 전속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무단 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1개월 전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시 3개월간의 지입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7. 24.경 원고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다른 사람 근무할 때까지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8. 8. 7.부터 2018. 8. 11. 오전까지 후임자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라.

피고가 2018. 8. 11. 오후경 일을 그만두려 하자 원고는 D이 2018. 8. 11. 당일 일을 그만두었다며 추가 근무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월 지입료는 3,85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매월 말일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함께 제경비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가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7. 31. 3,850,000원, 2018. 8. 22. 1,54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유류비 및 통행료 등 제경비 273,400원을 함께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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