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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7호), 흰색...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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