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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211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9줄의 “(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를 " 이하 이 사건 제1채무 내지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1~12줄의" 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

"를" 이하 이 사건 제2채무 내지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줄의 “2017. 5. 7.”을 “2017. 2. 21.”로 고치고, 같은 줄의 “F 외 1필지, G 토지에 관하여”를 “F 토지, G 토지, 위 양 토지상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채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무관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1,567,3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착오배당에 해당한다. 2)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착오배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E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 E 토지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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